성형수술을 받은 후 턱과 코 부위에 극심한 통증과 부종이 발생해 결국 삽입했던 보형물까지 제거한 소비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무턱 보형물 삽입술과 코 보형물 삽입술, 턱근육(교근) 축소술을 받았다. 이후 턱 수술 부위에 통증과 부종이 발생해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턱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코 수술 부위에도 부종과 압통이 나타났다.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자 다른 성형외과를 찾아 코에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했다.
A씨는 병원이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 부주의로 염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수술 전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은 A씨의 면역력 저하(B형 간염 보균)나 이물 반응, 음주 등 관리 소홀이 원인이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소비자원은 보형물 삽입 후 이물반응이나 염증 등으로 부종과 통증, 발적이 발생할 수 있고, 보형물 제거 전후 배양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세균 감염을 명확히 확진할 근거는 없다고 봤다.
다만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한 턱뿐만 아니라 자가 귀연골을 이식한 코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 통증과 부종, 발적이 함께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염증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위원의 의견도 반영했다.
이를 종합해 소비자원은 수술 과정에서 병원 측의 부적절한 무균 조치로 세균 감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보형물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수술동의서 작성 시 각 수술 부위별 보형물 특성과 제거 가능성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병원의 설명 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다만 염증은 수술 과정에서 무균 조치를 철저히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고 환자의 전신 상태나 수술 후 관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문제가 없었던 교근축소술 비용을 제외한 수술비와 다른 병원에서 발생한 보형물 제거 비용 등 재산상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도록 했다. 여기에 위자료 100만 원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