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중고 명품가방을 구입한 소비자가 흠집과 마모를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하면서 판매자와의 분쟁으로 이어졌다. 

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한 판매자가 '한 번만 사용해 새것과 같다'고 소개한 샤넬백을 800만 원에 구매했다. 해당 가방의 판매가는 400만 원이었지만, 품절로 인해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중고가가 높게 형성됐다.

A씨는 거래 후 가방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업체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정품은 맞지만 일부 흠집과 마모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즉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택배로 가방을 보내주면 수령 후 환불해 주겠다고 응했으나, A씨는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직접 만나서 반품하겠다고 전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A씨 태도에 화가 난 판매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A씨가 일방적인 주장만 펼친다며 결국 환불을 거부했다.

샤넬 매장 (출처=PIXABAY)
샤넬 매장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에게 환불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먼저 당사자 간 환불 약속이 법률상 계약의 합의해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봤다.

합의해제가 성립하려면 매매 목적물과 대금의 반환뿐만 아니라 반환 방법과 시기 등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이뤄져야 한다. 판매자가 택배를 통한 반품을 제안한 반면 A씨는 직접 만나 가방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해 양측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법」 제580조에 따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지도 살펴봤다. 

민법상 하자란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하자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원회는 A씨가 가방을 건네받을 당시 흠집이나 마모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감정업체의 감정을 통해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일반인인 A씨가 이를 쉽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봤다.

다만 중고품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면 A씨 역시 거래 당시 제품의 상태를 보다 주의 깊게 살펴 흠집이나 마모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해당 하자가 매매계약 당시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A씨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위원회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명품 가방은 판매자에게 귀속하고, A씨가 판매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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