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자 쇼핑몰이 판매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반품 처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농업인 A씨는 한 사업자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했다.

그러던 중 A씨의 농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쇼핑몰 측에 반품을 요청했고, 사업자는 A씨의 동의 없이 해당 상품을 반품 처리했다.

이에 A씨는 농산물의 특성상 반품이 어렵고,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임에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상품가액과 배송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는 A씨가 판매한 상품에 문제가 있어 반품이 진행된 것이므로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농부, 농사 (출처=PIXABAY)
농부, 농사 (출처=PIXABAY)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사업자가 A씨에게 판매 상품의 가액과 배송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조정원은 구매자가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사업자가 A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반품을 처리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구매자의 반품 요청 내용을 고려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A씨가 판매한 상품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정원은 사업자에게 상품가액 전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보고, 상품가액과 배송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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