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가 과장 광고에 속아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곶감 생산 목적으로 인터넷쇼핑몰에서 농산물건조기를 167만1920원에 구입했다.

감이 제대로 건조되지 않자 A씨는 판매자에게 이의제기했고, 판매자는 제품의 용량에 비해 많은 양을 넣어 감이 건조 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A씨는 판매자가 제품의 적정 건조 수량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고, 오히려 광고에 타사 대비 건조 용량이 20% 늘었다고만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이 제대로 건조되지 않아 모두 폐기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판매자에게 감 1500개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이 제품은 곶감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약 곶감을 만들더라도 적정 건조수량이 한 판에 30~35개인데 A씨는 한 판에 60개 이상을 건조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곶감 (출처=PIXABAY)
곶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225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제품 전면에 붙어있는 '품목별 건조 조건'이라는 안내에는 '곶감'이 적혀있고, 사용설명서에도 '곶감'이 적혀있으므로 곶감을 만들기 위한 제품이 아니라는 판매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매자는 A씨가 적정 건조수량 보다 많은 양을 건조해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나, 제품의 광고 내용에는 건조용량에 대해 '타사 대비 20% 증대'라고 광고하고 있을 뿐 적정 건조수량과 관련된 정보가 없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것을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판매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제품은 적정 수량을 지키지 않을 시 A씨와 같이 감이 제대로 건조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판매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적정 건조수량 정보를 누락해 표시한 것으로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매자는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제품 전면에 붙어있는 '품목별 건조 조건' 안내 및 사용설명서 역시 적정 건조수량과 관련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어 판매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또한 인정된다.

다만, A씨는 감 사진 외 전체 피해입은 감의 개수나 금액에 대한 입증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당 2000원을 기준으로 1500개 총 300만 원을 피해로 주장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긴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의 취지를 고려해 감의 개수는 그대로 인정하되 개당 금액을 500원으로 봐 판매자가 1500개 총 75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A씨는 판매자의 광고와 사용설명서 등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으므로, 판매자는 제품의 구매 대금을 배상하되 A씨가 제품을 1회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해 15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판매자는 반환 비용을 부담해 A씨로부터 제품을 받고, A씨에게 제품 배상비용 150만 원과 감 피해보상 비용 75만 원을 합한 22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