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7년 전에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대금이 미납됐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최근 소비자 A씨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구입대금 60만 원이 미납됐다면서 이를 갚으라는 것이었다.
A씨는 기억을 더듬어 7년 전에 방문판매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것을 기억해 냈다.
세월이 흘러 A씨는 현재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
「민법」과 「상법」에서는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도록 하는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 3년(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10년 등으로 차이가 있으며, 「상법」에서는 모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7년 전에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민법」에 규정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해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내용으로 답변해 항변할 것을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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