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유상운송면책, 설명의무 위반"
피보험자 "종사 업무, 고지의무 위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유상운송면책 조항을 두고 보험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오전에는 본인의 업무(쇼파 천갈이)에 이용하고 오후에는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에 사용해 왔다.

해당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사는 유상운송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업무에 종사중이었고 이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계약 체결시 보험약관을 수령하거나 유상운송면책에 관한 일체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서 설계사가 약관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트럭, 운송, 배송(출처=PIXABAY)
트럭, 운송, 배송(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상법」은 제638조의3에서 보험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쌍방이 모두 자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판례(대법원 1996.4.12.선고,96다4893 판결)는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돼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해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나아가 동판례에서는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해 보험회사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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