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말만 듣고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청구를 거절했다.

A씨는 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에 가입하면서 설계사에게 간경화로 통원치료 받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설계사는 상관없다고 말하며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 후 계약을 유지했다.

그러던 중 보험가입 7개월 후 간경화로 사망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망 원인이 간경화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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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고지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청약서상의 서명이 남편의 필체와는 상이하고 설계사의 필체와 유사하다면 설계사가 청약당시 계약자인 남편에게 고지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청약시 계약자는 청약서상 고지사항, 특히 ▲과거 병력의 경우 최근 5년이내 치료 ▲복약 ▲입원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파악 후 청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미고지 또는 부실고지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 당하거나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가입 후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고지의무위반 사유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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