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이용 중 중도 퇴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일부 금액만 돌려주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고시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치 이용료 약 200만 원을 선납했다.
3개월 뒤 A씨는 이용 중 불편을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사업자와 퇴실 시점 및 환급금에 대해 합의한 뒤 퇴실했다.
이후 A씨는 환급금이 적다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추가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계약서에 개인 사정이나 원내 부적응으로 퇴실할 경우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거부했다.
또한 6개월 선납을 전제로 이용료를 책정해 손해를 입었다며 다른 입주자에게 같은 구조의 방을 월 40만 원 또는 하루 2만 원에 임대하고 있어 추가 환급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A씨에게 추가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고시원 이용계약은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해 받은 금액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고시원 퇴실 시 예약금과 이미 낸 입실료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다.
사업자가 제시한 ‘환불 확인서’도 추가 환급을 막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해당 확인서가 당사자 간 분쟁을 최종적으로 끝내기 위한 합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환불 불가 조항의 효력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A씨가 실제 이용한 기간의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