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동생이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가입된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줄 알았지만 보상불가 통지를 받았다. 

소비자 A씨는 명절 때 성묘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동생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동생 소유 승용차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다.

A씨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지 해당보험사에 문의했는데 보상이 가능하는 답변을 받고 사고 접수를 했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차종이 다르다는 면책 사유로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승용차가 아닌 12인승 승합차를 소유했다.

A씨는 손보사의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지 못한다고 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이란 개인용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담보되는 특별약관이다.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 상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에 다른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자기가 가입한 대인배상II 및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해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여기서 '다른 자동차'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이어야 하며 '동일한 차종'이라 함은 ▲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화물과 4종화물자동차 끼리는 동일한 차종이고 ▲다인승1종과 2종승용자동차, 경승합 및 3종승합자동차 간에도 동일한 차종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A씨가 소유한 12인승 승합자동차는 3종승합자동차에 해당되며 동생 소유의 승용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없게 돼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 의해 보상받을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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