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 주소로 보험납입 안내장이 발송됐고, 이를 보지못한 소비자는 결국 보험료 납입을 못해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 및 자동갱신 특약을 추가해 계약을 체결·유지해 오던 중,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했다.

이사 후 자녀가 무보험회사동차에 의해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보험회사에 무보험회사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분할보험료 납입최고 안내장을 발송했음에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상할 수 없다는 통보만 보내왔다.

A씨는 설계사에게 주소 변경 사실을 통지했는데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이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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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고, 보험계약 유지중 위험이 변경·증가되거나 주소 등이 변경됐을 때에는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해 발생하는 책임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의 보험료 납입최고와 관련해, 판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등의 소재를 알았거나 일반인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는 경우에까지 종전주소로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료 납입최고를 한 보험회사의 약관은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라고 나타나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변경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이사 및 주소변경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일반인의 주의로 변경된 주소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원상회복시키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보험계약자도 주소·직업 등이 변경됐을 때에는 보험회사에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험료 납입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녀야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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