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보험계약시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거절당했다.

A씨는 설계사의 권유로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B씨로 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평일 차량 탑승중 교통 사고로 사망할 경우 1억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휴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1.5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 후 B씨는 일요일에 운전중 사망했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계약 당시 A씨는 보험 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를 알지 못한 채 B씨의 서면 동의 없이 설계사의 면전에서 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B의 성명을 대신 기재하고 서명해 이를 설계사에게 교부했다.

설계사도 B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A씨에게 B씨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보험 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계사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판례를 살펴보면, 설계사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상속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 사업자로서 舊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40%로 보고 상속인들에게 60%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보험 설계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험 청약서의 심사 과정 및 추후 보험료의 납입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험 설계사에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 설계사에게 40%의 과실만을 인정했다.

이와 같은 판례등에서 알 수 있듯이 보험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수가 보험 설계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볼 때 설계사의 선발이나 교육에 대해 보험회사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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