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전산 기록이 잘못돼 과다 지급한 자동차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했다.
A씨는 소유차량을 폐차처분하고 신차 구입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사는 구차량 보험 계약의 할인할증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으로 보험료를 산출했다.
그러다보니 동년 계약과 이후 갱신 시 모든 자동차 보험료가 연쇄적으로 높은 할증율이 적용돼 보험료가 과다지급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존 차량의 할인 할증을 적용해 과다 지급된 보험료를 환급받을수 있다고 했다.
보험사가 대체 폐차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보험사의 주장이 옳다고 할 수 있으나, 차량 보유 대수가 1대라면 이 보험계약은 전 계약 사항의 할인 할증율을 동일하게 승계시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A씨의 주장과 같이 보험사가 전산 내용을 정정해 보험료를 반환해 주는 것이 맞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가입자 분석 "3명 중 1명, MZ세대"
- 보험약관 미교부 두달…알고보니 납입기간 달라
- 삼성화재, 다이렉트 스크린홀인원보험 출시
- 강원·경북 산불 피해 지원, 기업들이 나선다
- '피보험자 서명' 없어 보험금 지급 거절
- 보험설계사 믿고 '병력' 미고지…보험금 지급 거절
- '중대한 결함' 신차 구입가 환급시, 등록비용까지 보상
- 자동차보험 미납 통지 없다가…사고 후 '보상 거절'
- 지나가던 응원단이 차량 파손…보험료 할증 '억울'
- 신차 출고했는데…세 번 재도장된 범퍼 장착
- 자동차보험 이중 체결…자동갱신특별약관 확인 필수
- "폐차 해주겠다" 영업사원, 말소신청 지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