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전산 기록이 잘못돼 과다 지급한 자동차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했다. 

A씨는 소유차량을 폐차처분하고 신차 구입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사는 구차량 보험 계약의 할인할증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으로 보험료를 산출했다.

그러다보니 동년 계약과 이후 갱신 시 모든 자동차 보험료가 연쇄적으로 높은 할증율이 적용돼 보험료가 과다지급 됐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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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기존 차량의 할인 할증을 적용해 과다 지급된 보험료를 환급받을수 있다고 했다.

보험사가 대체 폐차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보험사의 주장이 옳다고 할 수 있으나, 차량 보유 대수가 1대라면 이 보험계약은 전 계약 사항의 할인 할증율을 동일하게 승계시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A씨의 주장과 같이 보험사가 전산 내용을 정정해 보험료를 반환해 주는 것이 맞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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