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자기과실 없이 차가 파손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료 할증을 결정했다.

A씨는 귀가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해 강남역 방향으로 진행했다.

운행 중 축구 응원단을 보고 차량을 정지하는 순간, 흥분한 응원단이 A씨의 차량을 파손했다.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료를 할증시키겠다고 했다.

A씨는 본인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료 할증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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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할증은 부당하다고 했다.

자동차보험요율서에 의하면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 할인·할증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3년간 할인유예를 하고 있다.

만약 응원에 가담하기 위해서 운행했다거나 응원단이 밀집한 지역을 예견하고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라면, A씨에게도 차량 피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발생 당시 도로 사정을 미처 예견하지 못한 채, 인근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축구 관전을 마친 불상의 사람들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A씨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기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는 다음과 같다.

▲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자기신체사고

▲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기차량손해사고(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

▲ 화재, 폭발, 및 낙뢰에 의한 자기차량손해사고·자기신체사고(단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이외의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전복 및 추락에 의해 발생한 화재, 폭발은 제외)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사고

▲ 기타 보험회사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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