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새로운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기존 보험사의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 환급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해지통보 안한 소비자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자동차보험계약 만기일이 돼 종래의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확인해보니 종래의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료를 인출해 가 이중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종래의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A씨가 「자동갱신특별약관」을 체결하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해 발생된 문제라고 했다.

따라서 보험료 전액 환급은 어렵고 감액해 환급해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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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자동갱신특별약관」을 설명받았다면 보험료를 감액해 환급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자동갱신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갱신되는 약관이다.

만약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해지 의사표시 없이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중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어 보험료 감액을 주장하는 보험회사를 탓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내용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써 「상법」 혹은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주장하기 어렵고, 이런 경우에 한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전액 환급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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