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량의 증가와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 차량 출고 지연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일부 인기 차종의 경우 수십 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로 인해 신차 출고 대기 기간 증 해당 차종의 연식이 변경되면 계약자가 추가금을 부담하고 차량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 정세 악화 등의 이유로 자동차 가격이 치솟는 현상인 '카플레이션'으로 인해 올해 차량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3~5% 증가했다.

특히 연식변경 모델은 풀체인지(완전변경),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과 달리 디자인과 성능에 큰 변화가 없어 기존 모델에 비해 가격이 소폭 상승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변화의 체감도가 높다.

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차량 계약 후 출고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는(2022년 04월 기준) 현대자동차 아반떼의 경우 2022년형으로 연식변경이 되면서 기존 계약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조사는 임의대로 휠 크기 인치 업(Inch Up), 오디오 기본 장착 등의 옵션 추가를 통해 약 152만 원의 차량 가격을 인상했다.

따라서 기존 2021년형 차량을 계약한 이들 중 일부는 차량 사양의 변동으로 인해 초기 계약 당시보다 인상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제조사는 위와 같은 사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신차) 매매 약관」 제2조 3항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약관상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가격·옵션 변동 등의 내용을 통지하면 문제가 없으며,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미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를 했다는 것이다.

제조사의 경우 계약서에 가격 인상의 시기와 범위,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계약자가 쉽사리 계약 파기를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계약자가 변동된 금액에 불만을 가져 계약을 파기하거나 출고 후 기간 내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다음 순번의 계약자에게 차량 인수 권리가 양도된다. 재계약을 하더라도 다시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에 계약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완성차 업체가 계약 이후 언제든지 일부 옵션 및 트림 조정을 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당한 계약이며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갑질"이라면서 "소비자는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 계약 당시의 옵션과 가격으로 차량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사에도 "제조사는 인도 지연에 따른 책임이 제조사에 있음을 자각하고 가격 인상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행위를 중단하고 초기 계약 시 제시했던 금액 그대로 소비자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변동 사항만 통지하면 가능하도록 한 기업 중심적이고 불공정한 「자동차(신차)매매약관」을 개정하고, 제조사의 철저한 이행을 강구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켜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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