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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자동 유료회원 전환, 약관법상 무효
동의없는 자동 유료회원 전환, 약관법상 무효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2.05.17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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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으로 전환된 줄도 모르고 매월 일정 금액을 결제하고 있던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휴대전화 명세서를 확인하다 매월 9900원씩 결제되고 있는 항목을 발견했다.

확인해보니 약 열 달 전, 음악 이용권 한 달 무료 체험 이벤트를 보고 가입했던 사이트에서 유료회원으로 자동 전환됐고, 매월 결제가 되고 있었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 계약 해지와 더불어 그동안 결제된 금액의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음원 사이트 운영자 측은 해지를 요청한 당월 청구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어폰, 음악, 감상, 음원(출처=PIXABAY)
이어폰, 음악, 감상, 음원(출처=PIXABAY)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됐다면 결제된 대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결제와 관련해 '무료 체험에 단순 참여만 해도 자동으로 유료 회원으로 전환되는 조항은 이벤트 성격 상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고객을 기만하는 것이므로 불공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약관법 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 자동 결제돼 청구됐다면, 우선 사업자의 약관을 확인하고 부당한 요금인 경우 청구한 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된 대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가입 전 자동 결제의 여부, 의무 사용 기간 등의 약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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