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신원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 등을 적발하고 제재했다.

신원라이프는 지난 2019년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출처=신원라이프 홈페이지
출처=신원라이프 홈페이지

■ 선수금 보전비율 50% 미준수

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0억1790만3000원의 43.3%인 8억7446만300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했다.

상조사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 거짓 자료 제출

신원라이프는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 127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상조사가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상조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되며,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들이 상조 계약을 해제한 147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 1억4657만6775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1억4584만9082원만을 지급해 총 72만7693원을 과소 지급했다.

상조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에게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상조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에 대해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한편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이를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과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