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현금지급기 고장으로 인출되지 않은 금액이 전산상 인출된 것으로 기록돼 당황해했다.

A씨는 신용카드로 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으려고 했지만 처리불능으로 인출이 되지 않았다.

다음날 다른 은행에 가서 현금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재차 인출시도 했으나 이번에는 현금서비스 한도 부족으로 나왔다.

창구에 가서 확인하니 어제 인출되지 않았던 현금서비스가 인출된 것으로 처리돼 있었다.

전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현금서비스를 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도 없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인출실패 전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은행기록에는 인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면 입증이 어려워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은행 전산기록이 인출된 것으로 돼 있다면 현금인출기에도 인출된 기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일단 현금이 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출된 현금이 기계에 갇혀 있었거나, 누군가 A씨 대신 가져갔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가능성만 생각할 수 있을 뿐 입증이 어렵다.

현금인출기 위에 설치된 CCTV의 녹화내용을 확인해보거나, A씨 직전 및 직후 이용자의 신원확인을 요청해 동일한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현금 인출이 가능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대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