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대금 청구서에 결제했던 곳과 다른 가맹점 이름이 찍혀있어 당황해했다.

A씨는 피부관리를 위해 회원가입을 하고 30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나 실제로 서비스를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라 후회하고 있던 차에 대금청구서를 받아보니 가맹점이 "××전자"라는 엉뚱한 명의로 청구됐다.

실제로 결제한 가맹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가맹점 상호의 차용은 위법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계약 자체의 해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가맹점 상호는 계약 시 발급되는 매출전표에 기재되기 때문에 차용된 상호를 A씨가 확인 가능했을 것이다.

만일 판매자가 수기전표를 작성하면서 가맹점 상호를 기재하지 않은 전표에 서명을 하게 했다고 해도 상호 차용인 경우 A씨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면 충분히 의문을 가지고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