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79달러가 사용됐다는 카드대금 승인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소비자 A씨는 해외 결제를 한 적이 없으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대여한 적이 없었다.
당일 카드사에 전화 문의하니 아직 매입이 안됐다며 3~4일후에 연락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A씨는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남아 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는 카드사의 설명대로 해당 카드대금이 카드사에 매입될 때까지 기다려도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자메세지에 나타나지 않은 가맹점 명칭이 카드사 홈페이지 회원 계정에서 승인내역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하므로 먼저 가맹점 명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황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대개 아마존 등 해외 사이트에서 회원서비스 가입한 적이 있는 경우 회원 기간의 새로운 시작으로 회비가 청구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카드사에 해외사용 대금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하다.
전혀 모르는 가맹점에서 부정 사용의 목적으로 사용이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79달러 한 건의 매출만 발생한 점에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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