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2년간 가입된 줄 모르는 부가서비스 요금을 내고 있었다.

소비자 A씨는 약 2년 전 인터넷서비스를 3년 약정해 사용해 오고 있다.

중도 해지 차 연락을 했더니, 상담원은 보험에 가입돼 있어 해지시 보험료 포함해서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했다.

A씨는 보험 가입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명세서를 사렾보니 실제 요금에서도 해당 보험료 포함해서 요금이 결제되고 있었다.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발생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가입내용도 모르는 동안 인출된 보험료 요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했다.

인터넷, 모뎀(출처=PIXABAY)
인터넷, 모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본인이 가입한 부가서비스가 아니라는 확인이 되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에 우선 부가서비스 신청사항을 확인해 서비스 가입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임이 확인되면 서비스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용요금 이의신청에 대해 회사의 이용약관은 6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6개월이 초과되면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환불은 어려울 수 있다.

인터넷 가입 시 약정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약정기간이내 해지시에는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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