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가 자동연장되면서 할인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 A씨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3년 약정했다.

며칠 전 3년 약정 기간이 지난 것을 확인하고, 문의하니 계약이 자동연장됐다고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재약정을 하면서, 자동연장된 시점부터 할인을 소급 적용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했다.

인터넷, 모뎀(출처=PIXABAY)
인터넷, 모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할인을 소급 적용받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업체의 「약관」을 살펴보면 대체로 약정기간 만료 전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약정기간은 1년 또는 기존 약정기간 단위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연장된 약정기간 중에는 이전 계약기간의 할인율이 적용되면, 이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할인 반환금)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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