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를 앞둔 소비자가 그동안 사용하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약정기간이 남아 고민이다.
소비자 A씨는 3년 약정으로 초고속인터넷을 가입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던 중 약정기간이 1년 남은 가운데, 군 입대를 하게 됐다.
A씨는 위약금 없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가입자가 군입대한 경우는 사업자가 서비스할 수 없는 지역으로 주생활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입영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초 부모 명의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가입했다면 실제 사용자인 자녀가 입대를 하더라도 약정기한 내 해지 시 부모가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같이 실사용자가 아닌 부모 명의로 가입이 된 경우, 통신사에 따라서는 업체 자율로 실제 사용자에게 명의이전을 하고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위약금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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