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한 소비자가 2년 넘게 요금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황당해 했다.   

A씨는 인터넷서비스에 본인과 아들 명의로 각각 가입해 총 2개 회선을 이용하던 중 이사를 가게 돼 2개 회선 모두 이전 설치를 요청했다.

설치기사가 이사하는 집에 인터넷 2개 회선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고 했고, 2개 회선 중 아들 명의의 회선만 이전 설치하고 A씨 명의의 회선은 구두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지 처리가 되지 않았고, 30개월 동안 A씨 명의의 계좌에서 요금이 자동 출금됐다.

A씨는 설치기사로부터 본인이 직접 고객센터에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 받은 적이 없고, 이사로 인해 주소 변경을 통신사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전 주소로 요금 고지서를 발송해 요금 인출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사도 청구서가 반송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A씨는 설치기사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으로부터 자동 납부된 요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는 설치기사가 A씨에게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해 해지하라는 안내를 했다는 전산 기록이 남아 있으며, 요금 청구서는 별도의 해지 요청 없는 상태에서 구 거주지로 발송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회사에서 요금 청구서 반송 관련 담당 직원을 두기 어려우며,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12개월 치 요금에 대한 조정 환급을 제의했으나 A씨가 거절해 합의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모뎀, 인터넷 (출처=PIXABAY)
모뎀, 인터넷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통신사는 A씨에게 A씨 책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라고 했다. 

통신사의 고객 모두가 이용약관을 100% 숙지하고 있다고 기대할 수 없으며, 통신사는 계약 체결 시 A씨에게 해지 방법을 별도로 고지하는 등 A씨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설명을 다하지 않았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설치기사에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 통신사에 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적당한 방법으로 통신사에 전달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설치기사의 해지 관련 안내가 부실했고, A씨가 총 2개 회선에 대한 이전 설치 신청을 했으나 그 중 하나의 회선만이 이전되는 등 결과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는 적절한 사후 통보를 하지않아 A씨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설치기사에게 해지 통지를 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믿은 A씨로서는 통신사로부터 별도의 고지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요금 출금을 인지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

이를 종합하면, 통신사는 30개월 동안 고객관리를 소홀히 해 A씨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A씨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한다.  

더욱이 A씨가 종래의 주소지에 개설된 A씨 명의의 회선에 대해 30개월 동안 전혀 사용한적 없음에도, A씨가 적절한 해지 통지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미사용한 30개월의 이용요금 전액을 지불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A씨도 인터넷서비스 이용 요금이 청구돼 자동 이체되고 있는 것을 30개월 동안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A씨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고 보이므로 A씨 책임을 30%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참작해, 통신사는 A씨에게 30개월 치 요금의 70%인 33만9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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