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소비자가 만남이 성사되지 않자 전액 환급을 요구했고, 회사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라며 20%를 공제했다. 

A씨는 1년 동안 6회 매칭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고 가입비 12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약속 취소 등으로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없던 A씨는 회사에 계약 해지 및 가입비 환급을 요구했고, 회사는 가입비 20%를 공제한 후 환급했다.

A씨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가입비의 20%를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제한 24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A씨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계약 파기는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약관에 의하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 해지시 100% 환급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80% 환급하도록 명시돼 있으므로 A씨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혼, 케이크 (출처=PIXABAY)
결혼, 케이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회사 측에 있으므로 전액환급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중개업에 따르면 만남 일자를 확정한 후에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의 사유를 사업자 귀책사유 또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구분하고 각각 20%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동 기준에 명기된 귀책사유란 ‘일방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결혼정보, 직업, 학력 등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A씨 계약해지가 어느 당사자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보긴 어렵다. 

다만,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A씨에게 있다기보다는 상대방이 불성실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회원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회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약관을 적용해 가입비 전액 환급함이 알맞아 A씨는 공제된 24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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