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이용했다가 이용정지와 게임머니 회수 조치를 당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해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게임머니를 구매했다.
이후 게임사는 A씨가 현금거래를 했다면서 제제조치를 내렸다.
게임사는 A씨 계정에 있는 모든 게임머니 회수하고, 30일간의 계정 이용을 정지시켰다
A씨는 현금 거래로 획득한 게임머니 회수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외 게임머니까지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게임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템 및 게임머니의 현금거래는 게임 내 사기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고, 게임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게임사는 현금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약관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아이템 현금거래의 금지를 규정한 게임사의 약관이 위법하지 않다고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게임사의 이용약관을 위반해 아이템 및 현금거래를 했다면 계정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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