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에 가입된 소비자가 2회분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1회분 환급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한 사업자의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고 성혼 시까지 만남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55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한 번 미팅 후 남은 2회에 대한 293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남은 회차는 1회라고 주장했다. 

A씨는 2회차 미팅이 잡혔을 당시 국외 출장이 갑자기 생겨 일주일간 다녀왔고, 약속 전날 밤 9시에 한국에 도착해 담당자에게 약속 연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씨에게 2회 미팅을 주선했고 2회째 미팅은 A씨가 미팅 당일 일방적으로 연기를 요구해 성사되지 못했으므로, 이용약관에 따라 남은 횟수는 1회라고 주장했다. 

결혼, 반지 (출처=PIXABAY)
결혼, 반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1회에 해당하는 비용 146만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당사 「이용약관」에 의하면 만남 2일 전까지 출장 등의 사유 발생으로 만남을 보류할 수 있으나 이를 소명하지 않을 때 소개 횟수로 산입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약속 당일에 만나기로 한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기를 요청했으며, 회사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난 횟수를 2회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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