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업을 친구에게 대신 듣게 했다가, 퇴학을 당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간호 학원을 수강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자격증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친구에게 대신 수강을 듣도록 했다.

이 사실을 학원에서 알게된 뒤, 학원측은 수강증을 대여해 줬다는 이유로 A씨를 강제 퇴학시켰다.

의자, 강의실, 상당, 강의, 수업(출처=PIXABAY)
의자, 강의실, 상당, 강의, 수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학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친구에게 대여하였다면 이용약관에 의거 퇴거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학원 표준약관」에 의거 수강자는 학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강증을 제시해야 하고, 수강자가 수강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학원은 허위신고, 부당사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교부한다.

수강자는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학원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원에 사전 동의 없이 임의대로 대여를 해준 경우라면 남은 기간에 대해 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므로, 학원 측에 사정 이야기를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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