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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 강습, 중도 해지…'잔역 강습료' 환급 거절
댄스 강습, 중도 해지…'잔역 강습료' 환급 거절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2.09.11 0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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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댄스학원을 중도 해지한 후 남은 강습료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댄스학원에서 3개월간 댄스 강습을 받기로 계약하고, 27만 원을 결제했다.

약 1개월 반 가량 수업을 받은 후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연기만 가능하다고 해 연기했다.

연기 후 스케줄이 맞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관련 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수강기간의 연기는 등록기간 외에 서비스로 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환급은 연기되지 않은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계약 중도 해지의 경우 환급 금액의 산정은 해당관청에 신고한 금액이 적용됨을 고지했으며, 가입시 댄스화 및 락커는 무료로 제공했으나 해지 시에는 이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반환금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학원 측은 A씨로부터 댄스화를 반납 받음과 동시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 동 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강료 환급기준에 따라 A씨에게 9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수강료 반환규정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으로 학습자에게 불리한 신청서를 작성해 서명·날인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수강료 등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 

학원 측이 A씨의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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