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학원을 등록한 소비자가 강습 시작 전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가 인터넷을 통해 벨리댄스 강습을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21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A씨의 갑작스런 사정으로 수강이 어려워 강습 개시일 2일 전에 학원에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학원 측은 당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회비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렸으므로, 타인에게 양도는 가능하나 계약해지 및 수강료 환급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밸리 댄스 (출처 =PIXABAY)
밸리 댄스 (출처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학원 측의 약관은 무효이므로 A씨에게 수강료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학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약관에는 '회비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상해나 이민 등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경우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 접수해 주시면 환불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계약 후 2일, 강의개시일 이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학원에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했으므로 학원 측은 A씨에게 수강료 전액인 21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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