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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댄스 수강 계약 해지…정상가로 환급액 산정
폴댄스 수강 계약 해지…정상가로 환급액 산정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4.26 0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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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댄스 수강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가 학원의 환급 규정이 부당하다며 추가 환급액을 요구했다. 

A씨는 폴댄스 취미반 과정 24회 수강을 계약하고 수강비 58만 원을 지급했다.

수업을 1회 수강한 A씨는 학원 측과 협의해 전문가 과정으로 변경하고 92만 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얼마 뒤 A씨는 학원 측과 갈등이 발생해 계약해지와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고, 학원 측은 정상가로 산정한 잔여금액 48만7834원을 환급했다.

A씨는 환급금 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관련 규정에 의거한 환급금을 요구했으나, 학원 측은 A씨와 작성한 계약서 약관에 따라 환급을 진행했으며 추가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폴 댄스 (출처=PIXABAY)
폴 댄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학원의 약관 규정은 무효이므로 A씨는 추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폴댄스 강습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해 「동 법」의 규정을 받는다. 

학원의 약관 규정과 같이 해지 시 정상가격으로 공제하는 경우, A씨는 일상 계약에서 통용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위약금에 더해 학원 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정상가격과 할인가격 간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동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 이상의 위약금으로 A씨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해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금 산정은 「동 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동 기준」에 의하면 A씨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및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학원 측은 A씨에게 추가로 20만4692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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