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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 계약 해지, 계약서-구두안내 달라
학원 수강 계약 해지, 계약서-구두안내 달라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8.06 0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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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상 안내를 근거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가 있다.  

A씨는 승무원 학원에 방문해 수강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1개월로 약정했다.

당시 학원 측은 해당 계약기간 이후에도 합격할 때까지 수강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구두로 안내했다.

이에 A씨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1개월이 아닌 합격시라고 보고, 1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중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거부했다.

A씨 주장대로 환급받을 수 있을까?

비행기 (출처=PIXABAY)
비행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1개월이 경과했으므로 A씨는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소비자는 강습계약과 관련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일정부분 환급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강습 계약의 유효기간 또는 횟수가 도과되지 않을 경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는 분명 1개월로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고 구두상 또는 특약으로 '합격시'까지 수강이 가능하다고 해, 환급 요구시 계약 기간을 '합격이 가능한 시기'로 임의로 확대해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컨슈머치=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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