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인터넷 강의 수강 전에 계약해지를 했지만, 약관 상 의무 수강 기간을 이유로 위약금이 청구됐다.  

A씨는 방문판매를 통해 자녀의 인터넷교육 서비스를 1년 계약하고, 대금 211만2000원을 결제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 시작 전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6개월 의무 수강 기간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했다.

A씨는 관련법에 의거해 위약금 공제 없이 전액 환급 요구했다.

온라인, 인터넷 교육 (출처=PIXABAY)
온라인, 인터넷 교육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위약금 공제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되며, 「동법」 제31조에 의거해 소비자는 언제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사업자의 약관 상 의무사용기간 동안 환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의거해 무효다.

따라서 사업자가 주장하는 의무사용기간 동안 계약해지 및 환급 불가 조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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