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 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한 경우, 환급 시 환급비 산정 기준은 무엇일까?
A씨는 영어회화학원 2개월 과정을 등록하고 수강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한 달 수강 후 개인사정으로 잔여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니 학원 측은 원래 1개월에 15만 원이라며 10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한다고 전했다.
환급 금액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및 계약서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본인이 제시하는 금액이 실제거래가임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A씨가 교부받은 영수증 또는 수강증에 수강료가 25만 원이라 명시돼 있다면 수강료의 1/2 해당하는 12만5000원이 A씨의 환급금이 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