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이를 유아체능단에 보낸 지 일주일 정도 됐다.

그런데 아이는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아 그만 두려고 한다.

사업자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낸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치원, 운동장, 그네 (출처=PIXABAY)
유치원, 운동장, 그네 (출처=PIXABAY)

유아체능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으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신체발달, 사회성 향상 및 학교 입학의 준비단계로서 학교수업과의 연계를 위한 학습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수강료 반환원인 중 '수강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하므로, 수강취소 시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권을 가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민원을 제기해 해결할 수 있다.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