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개시 후 환불이 불가하다는 규정에 따라 수강료 환불 요구가 거절됐다. 

A씨는 한 미용학원의 헤어디자이너 속성과정(4개월)을 수강신청하고, 264만 원을 결제했다.

수업은 2개월 동안의 교내 수업 수강 후, 9주 동안 현장실습 수업으로 진행되는데, A씨는 현장실습을 시작한 지 4주 후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학원측은 입학지원서에 수업이 개시되면 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했으므로 A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했다.

미용, 메이크업 (출처=PIXABAY)
미용, 메이크업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학원측은 A씨에게 66만 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교습 기간에 따라 환급금의 산정을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의 입학지원서에는 ‘수업이 개시되면 환불 안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및 제5호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다.

또한 학원측은 A씨의 수업태도가 성실하지 못했으므로 계약 해지의 과실이 A씨에게 있어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수업태도의 성실성은 사업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나아가, 불성실한 태도가 수업료 환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학원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사업자는 A씨에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계약금인 264만 원에서 A씨가 수강한 3개월 수강료 198만 원을 공제한 66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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