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관리 계약을 중도해지하자 위약금으로 30%를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미용실에서 모발관리 10회분을 일시불 결제했다.
2회 이용한 뒤 A씨는 추가적으로 관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환급을 요구했다.
미용실 측은 전액 환급은 안 된다며 위약금을 공제하고 구입가의 30% 정도를 환급해주겠다고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용 금액과 구입가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에 의거 해제 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의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A씨는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제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하고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하면 된다.
사업자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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