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복용 후 녹내장이 발생했지만, 의료진은 약물 부작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30대 여성 A씨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 의원에서 2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일주일 뒤, A씨는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자 안과의원을 방문했고,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았다. 

A씨는 처방받은 약물 중 '토피라트'가 급성 녹내장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부작용을 설명을 하지 않은 의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의원 측은 구체적인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책임은 약사에게 있고, 해당 약물 제조회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해당 약물을 복용한 후 녹내장이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작용은 A씨의 특이체질에 의한 것이므로 A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알약, 캡슐 (출처=PIXABAY)
알약, 캡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은 A씨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의료진이 A씨에게 처방한 약물 중 '엔슬림'은 암페타민 계열의 약물로 녹내장의 소인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급성 폐쇄성 녹내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토피라트'는 녹내장, 망막질환 등의 눈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논문·보고가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A씨는 엔슬림과 토피라트를 복용하기 전 시력저하나 안압상승을 일으킬 만한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진단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처방받은 엔슬림과 토피라트를 복용한 이후 급성 녹내장이 발생했으므로, 해당 약물과 급성 녹내장 발생간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사전에 이러한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약물 복용 여부를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체중 감량이라는 미용 목적으로 약물을 처방할 경우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으므로 이러한 설명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진료기록부 상 사전에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의원 측은 A씨에게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는 ▲A씨 나이 ▲피해 정도 ▲설명의무 위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50만 원으로 산정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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