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건강식품 섭취 후 부작용이 일어났지만 판매자는 계속 복용할 것을 권유했다.
소비자 A씨는 직장을 방문한 판매 사원에게 다이어트용 건강식품을 80만 원에 구입했다.
섭취한 후부터 피부가 빨개지고 두드러기와 설사를 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판매자에게 항의하고 반품을 요구했더니 판매처는 처음엔 대부분 그런 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니 계속 먹으라고 권유했다.
A씨는 더이상 먹고 싶지 않아 섭취를 중단했고, 해약 및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매처에서는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해 섭취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말하는 이른바 '명현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복용자의 체질과 맞지 않거나 잘못된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일 가능성도 있다.
적정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으로 인한 발병이라는 의사의 진단서(최종진단)를 첨부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건강보조식품을 치료약으로 믿고 과다 섭취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해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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