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광고 내용에 혹해 충동 구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광고 내용만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부작용 등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실패없는 구입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를 보고 확인해야 될 5가지 사항을 기억하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출처=PIXABAY)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출처=PIXABAY)

첫째, 해당 제품이 나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인정된 기능성만 표시할 수 있으므로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영양 · 기능 정보'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만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가 있다.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약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셋째,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제품 포장에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게 된다. 이때 표시·광고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전심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설치된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받는다. 이러한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에만 ‘사전 심의필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넷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기능성은 물론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안전하고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도록 GMP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마크의 확인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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