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일어났음에도 판매자는 환불을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3일 복용했다.

이상증세로 병원에 갔는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이라고 진단이 내려졌다.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기 위해 사업체에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명현반응이므로 더 복용을 해봐야 한다고 하며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며, 반품 요구하니 뜯어서 복용했기 때문에 반품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료(출처=PIXABAY)
음료(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남은 물품에 대한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매한 물품이 구매 당시의 설명과 다를 경우 90일안에 교환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진단서를 사업체에 보내고 환급 요청할 수 있다.

환불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작성해 발송해 놓도록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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