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독성 간질환 진단을 받았지만 업체는 배상을 거절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지인을 통한 방문판매로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일주일 정도 섭취했는데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났다.

판매처에 부작용 발생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 명현현상이라며 칼슘제를 무상제공, 같이 복용해보라고 했다.

이후 2주정도 복용한 뒤 황달 증상 발생해 병원치료 받았고, 건강식품에 의한 독성 간질환으로 의사 진단 받았다.

A씨는 판매사에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

간, 내과 (출처=PIXABAY)
간, 내과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식료품 관련 기준으로 보상요구 가능하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의 소견서 ▲구입계약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확보·증빙해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접수하면 합의 권고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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