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면장애를 겪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면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해외직구 제품을 포함해 국내 유통 중인 수면건강 관련 294개(국내제조 94개, 해외직구 200개)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와 효능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국내제조 94개 제품 중 타트체리(당도가 약하고 시큼한 맛이 나는 체리의 일종)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한 6개 제품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불면증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계, 잠, 취침, 수면, 불면(출처=PIXABAY)
시계, 잠, 취침, 수면, 불면(출처=PIXABAY)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민간광고검증단을 통해 멜라토닌 함량 표시 식품의 의학적 효과 및 인체 부작용 등을 자문한 결과, ‘표시된 함량이 낮아 해당 제품을 섭취해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의사·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돼 식품, 의료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한다. 개인위생, 건강증진, 질병치료, 미용관리, 체형관리 등 5개 분과로 나눠져 있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으로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따른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신장·간 장애, 자가면역질환자와 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조사대상 294개(국내제조 94개, 해외직구 200개) 중 국내제조 제품 42개, 해외직구 제품 191개 등 총 233개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부당 광고 제품으로 확인됐다.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제품 광고 233건 중 151건(국내제조 18건, 해외직구 133건)은 ‘잠 잘오는’, ‘숙면에 좋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법 위반이 확인된 국내제조 제품 42건의 광고에 대해 수정·삭제를 권고하고,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제품 중 부당광고가 확인된 191개 제품의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 질 개선을 위한 제품 선택 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라"면서 "불면증이 있는 경우 식품 섭취만으로는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치료 효과가 없으면 좌절, 무기력 등 심리적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라"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