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환불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간에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학교로 방문한 판매사원의 권유로 건강기능식품을 146만 원에 구입했다.

구매 당시 판매사원은 음용 후 효과가 없을 시에는 대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실제 음용 후 당초 설명한 것과 다르게 효과가 없어 이의를 제기했다.

판매사원은 대금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서를 제시하며 300만 원의 대금을 청구했다.

A씨는 판매사원이 제시한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며, 제품을 환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계약 (출처=PIXABAY)
계약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품 계약서의 금액과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차이가 없고 효과에 대한 보장판매 사실이 계약서에서는 입증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3회에 걸쳐 구입하고 제품은 이미 음용한 상태이므로 제품 대금의 적정여부에 대한 규명이 불가한 상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 하는 약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효과에 대해 보장 판매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시에는 보상이 불가하다.

A씨의 주장처럼 사업체의 계약서 허위 작성(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벌은 형사사건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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