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선물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난 뒤로 몸에 열이 나고 어지러운 증상이 계속 되고 있다.

제품에 부작용이 있다고 의심한 A씨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 궁금했다.

건강, 약, 건강기능식품 (출처=PIXABAY)
건강, 약, 건강기능식품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유통되기 전 사전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됐음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오남용, 위해성분 혼입·오염 개인별 특이한 생리반응 등에 의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데 부작용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까지는 부작용 원인을 건강기능식품 때문인 것으로 단정해 말하기 어려우므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상사례’라고 말한다.

일단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도중 불편함을 느꼈다면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 증상이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의한 것이라면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및 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알게 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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