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 스티커만 제거했는데 반품이 거절당했다.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A씨는 제품을 수령하자마자 제품 포장에 부착돼 있는 스티커를 제거했다. 

이후 제품이 필요없다고 생각한 A씨는 포장 스티커만 제거한 상태에서 개봉도 하지 않고 반품 요청을 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스티커에 '제거 시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반품 자체를 거부했다.

택배, 상자 (출처=PIXABAY)
택배, 상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스티커 개봉 시 반품이 불가하다는 표시는 효력규정인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반하는 표시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해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요청했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에 의하면, 판매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판매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한다면 스티커 개봉 시 반품 불가하다는 표시는 위 조항에 해당하는 표시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동조동항의 표시로 유효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단순히 스티커를 뜯었다는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볼 수 없으며, 스티커의 훼손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 제품은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품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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