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미성년자인 아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악기를 구입했다며 판매자에게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17세인 A씨 아들은 기타와 앰프를 구입하고 57만 원을 A씨 명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해 지급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미성년자인 아들이 법정대리인인 자신의 동의 없이 고가의 제품을 구입했으므로 환급을 요구했다.

또한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교복 차림으로 매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확인 절차 없이 판매한 직원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판매당시 직원의 강요가 없었고 악기의 특성상 판매 후에는 반품 및 환급이 불가함을 설명했기 때문에 판매 과정에 잘못이 없다며 A씨 요구를 거절했다.

기타 (출처=PIXABAY)
기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악기 대금 5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민법」제5조와 제140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 본인에 의해 취소가 가능하다.

A씨 아들이 기타의 포장을 개봉해 1회 사용했다고 하나 「민법」 제141조는 당사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무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을 취소한 A씨가 악기의 현존 상태 반환과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판매사는 A씨로부터 즉시 악기를 반품 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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