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키보드 수리를 맡겼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소비자 A씨는 3년 전에 구입한 전자 키보드가 고장이 나서 유상 수리를 의뢰했다.

수리업체는 당초 2~3개월이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6개월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고 있다.

제품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제품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키보드, 건반(출처=PIXABAY)
키보드, 건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업체가 해당 키보드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은 1개월 이내 수리 후 인도하도록 돼 있다.

수입 악기는 국내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악기를 제조한 국가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리가 지연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외국에서 부품을 조달받는 데 시일이 걸리지만 6개월이 넘도록 소비자에게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일 사업자가 키보드를 분실했거나 파손해 돌려주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맡겼던 물품의 반환을 요구하고, 만일 사업자가 분실했다면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리는 지체없이 하되 불가피하게 지체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당 조항에는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환급한다고 돼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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