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편견과 차별을 넘어②

[컨슈머치 = 김은주 김현우 전향미 기자] 성인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직업이다.

장애인도 예외가 아니지만, 이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용주뿐만 아니라 일반 비장애인도 장애인의 업무 능력에 대한 편견이 팽배하다. 비장애인도 개인마다 장점·능력·스펙이 다양하듯이 장애인도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든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선입견일뿐, 적합하나 직무를 찾는다면 비장애인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 장애유형 15가지

(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사전적으로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이 따르는 사람을 뜻한다.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과 중증 장애인으로 나눠지며,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정신 등 총 15가지의 다양한 장애 유형이 존재한다.

외부 신체기능장애에 속하는 ‘지체 장애’는 신체를 구성하는 골격, 관절, 근육, 신경 등이 질병, 외상 등으로 인해 운동 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뜻하며, ‘뇌병변 장애’는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를 가리킨다.

내부기관 장애 중 ‘뇌전증 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을 의미한다. ‘신장 장애’는 투석 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를 뜻한다.

정신적 장애는 크게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로 나눠진다.

발달 장애는 다시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분류되는데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를 지적 장애, 일상 및 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하되는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장애를 자폐성 장애라고 부른다.

‘정신 장애’는 정신 분열증, 분열형 정동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반복성 우울 장애 등을 뜻한다.

■ 유형별 취업률 격차 ‘존재’

장애유형에 따라 취업률에 차이가 존재한다.

(출처=장애인고용공단)
(출처=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올해 2/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장애정도별 구직자수 현황은 중증 6,361명(49.2%), 경증 6,575명(50.8%)으로 나타났다.

중증 장애인 취업자 수는 4,299명(52.4%)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했고, 경증은 3,898명(47.6%)으로 3.1% 늘었다.

장애유형별 취업자 수 현황을 보면 장애유형별 취업자 수는 지체장애가 2,823명(34.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적장애 2,169명(26.5%), 청각장애 818명(10.0%), 시각장애 805명(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장애인고용공단)
(출처=장애인고용공단)

취업률은 심장 장애가 92.3%으로 가장 높았고, 시각 장애(73.7%), 지적 장애(72.9%), 자폐성 장애(72.8%) 등의 순이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지적 장애를 가진 취업자 수가 2,169명(50.5%)이 가장 많았으며, 지체 장애 475명(11.0%), 정신 장애 441명(10.3%), 청각 장애 400명(9.3%) 등도 취업에 성공했다.

■ 장애 유형별 적합 직종 따로 있을까?

(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당선작 - 손을 내밀어요, 이함렬 씨 작품)
(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당선작 - 손을 내밀어요, 이함렬 씨 작품)

대전복지재단은 2016년 ‘장애유형별 일자리 수요조사 및 확대방안 연구’를 통해 조사대상 전문가(대전지역 특수교사 100명)에게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 장애, 감각 장애(시각, 청각장애)별로 적합한 직종(직무, 직업)을 물었다.

그 결과 지적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으로는 제조관련 단순종사원이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급식실 보조원 8.6%, 주방 보조원 7.9%, 청소원 7.4%, 요양보호사 보조원(간병인) 6.2% 순으로 나타났다.

자폐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으로는 사서보조원(사서)이 10.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관련 단순종사원 9.6%,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조립(검사원) 9.0%, 청소원 7.4%, 매장정리원 6.8% 순으로 나타났다.

뇌병변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으로는 사서보조원(사서)와 컴퓨터 강사가 각각 6.2%로 가장 높게 꼽혔다. 이 외에도 검표원, 편집디자이너가 각각 5.7%, 복지관 보조원 5.2%,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조립(검사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각각 4.1%, 사회복지사 3.1% 순으로 나타났다

시각 및 청각 등 감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으로는 안마사가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점역교정사 7.8%, 악기제조원 및 조율사 5.6%, 편집디자이너 3.7% 등이 적합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 ‘직업적 장애기준’ 도입 필요성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1~6등급)를 폐지하고 장애인 고용정책에 적합한 기준을 새롭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존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으로 정립돼 있다 보니 직업적 장애 기준과의 불일치로 장애인 고용관련 애매모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난독증은 의학적 장애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직업적으로는 치명적인 장애로 볼 수 있다. 또한 뇌병변의 경우 의학적으로 경증에 해당하더라도 직업적으로 중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괴리를 해소를 위해 기존 장애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지자 정부는 수행 예정 직무와 관련된 근로 능력 및 사회적 생활 능력까지 포함한 ‘직업적 장애 기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해 직업적 장애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능력에 따른 고용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

호주와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이미 각각 ‘구직 분류검사(JSCI)’와 ‘능력 프로파일’(Capacity profile)을 통한 근로능력 평가 체계가 마련돼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등록 장애인을 넘어서는 장애인 고용 정책 대상이 재설정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기틀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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