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편견과 차별을 넘어⑦

[컨슈머치 = 김은주 김현우 송수연 기자] “장애인 일자리는 많아요. 문제는 3D 업종이라고 부르는 일자리가 많다는 점이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고용지원국장의 말이다.

그는 국내 장애인 일자리의 문제점이 ‘일자리 개수’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에 있다고 강조했다. 비장애인도 기피하는 일자리를 장애인이 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꼬집었다.

지난 15일 <컨슈머치>는 조호근 국장과 장애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지원국장(사진=김현우 기자)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지원국장(사진=김현우 기자)

Q. 장애인에게 노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돈을 번다는 의미도 있지만 재활이라는 의미도 있다.

선천적인 장애인의 수는 전체 장애 인구의 10% 안팎이다. 대부분은 소아마비, 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것이다. 이를 중도 장애인이라고 한다.

중도 장애인들의 경우 몇 단계의 심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장애인이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 이후에 재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일자리가 있다면 재활 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일자리를 통해 혼자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장애인이 된 이후에는 비장애인 때와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양 손으로 하던 일을 이젠 한 손으로, 예전에는 걸어 다니면서 했던 일을 이젠 목발이나 휠체어를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 나가면서 또 다른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직업 생활이 도와줄 수 있다.

Q.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사실 일자리는 많다. 흔히 3D 업종이라고 말하는 질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는 굉장히 많다.

좋은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들어가면 최저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장애인들이 일할 때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이 돼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최소한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환경 자체가 건강에 너무 안 좋다.

과거 50인 미만 사업장에 찾아가서 환경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적절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다.

찾아간 일부 업장은 화공약품 냄새가 굉장히 심했다. 1시간 정도 있었는데, 머리가 띵할 정도였다.

또 위험한 것도 문제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경우 팔을 이용해 이동을 하다 보니 신체가 피곤하다. 이러다보니 일을 하다 간혹 졸기도 하는데, 프레스 기계 등을 다루는 직업일 경우 손가락 등이 기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사업장은 보통 급여가 적고, 힘들고, 근무 환경이 안 좋다 보니 비장애인들도 기피한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드물다보니 주로 이런 곳에 취업하게 된다.

또 이런 곳 대부분은 장애 유형에 맞는 직무가 없다.

예를 들어 손에 장애가 있는 경우 걸어 다니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양 손을 사용하지 않는 직무를 맡기면 되는데, 맞는 조건의 직무를 장애인에게 주는 사업장이 드물다. 발달장애인들에게 맞지 않는 일을 강제로 시키기도 한다.

내가 가진 장애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 취업을 하는 것은 더 어렵다. 이런 일자리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장애 유형에 맞지 않는 직무는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다.

Q. 열악한 근로 환경 외에도 발생하는 문제들은 없을까.

대부분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한다.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을 고용했지만 실제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취직한 경우 이 장애인은 ‘척수장애’일 확률이 높다. 척수장애는 오랫동안 앉아있기가 어렵다. 오래 앉아 있을수록 장애인 스스로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 시간정도 일을 하면 누워서 쉬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른다.

사업주가 다른 장애인들이 일할 때 척수장애인들이 쉬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농땡이를 치는 것으로 본다.

또 장애인들이 차별당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은 유형이 동료들의 왕따다. 동료들이 장애인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 사업주가 장애인과 그 동료들 사이의 왕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다. 사업주의 요청으로 사업장을 방문해서 왕따 원인을 확인해봤는데, 장애인 차별에 이유가 없다. 왕따를 당하는 장애인조차 이유를 모른다.

피해 장애인에게 “당신이 왜 왕따를 당하는 것 같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한다.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들어오면서부터 아예 상대를 안해주는 것이다.

사람은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데 출근해서 아무 말도 안하면서 일만 하다가 점심도 혼자 먹고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저녁까지 일한 후에 퇴근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런 상황을 버티는 몇몇 장애인이 있지만 대다수는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직장을 떠난다.

장애에 대해서 아는 것. ‘감수성’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이 부족해 갈등과 왕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행인 점은 지난 5월 29일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상당부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취업을 하더라도 오래 다니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계획 없이 장애인을 고용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오히려 장애인을 고용하면 최대 60만 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적지 않다.

장려금을 받으려고 고용했는데 장애인의 능력을 살릴 만한 계획이 세워져 있겠는가. 결국 장애 유형을 떠나서 아무 업무에 배치되고, 장애인이 원치 않는 업무일 경우 버티지 못하고 그만 두게 된다.

지원금을 위해서 어떤 직무에 어떤 장애인을 고용할지 사전 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작정, 한꺼번에 채용을 하니 장애인과 사업주 양측 모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사전조사 후 채용을 실시하면 사업주는 원래 계획대로 장애인을 배치할 수 있을뿐더러 장애인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지원국장(사진=김현우 기자)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지원국장(사진=김현우 기자)

Q.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와 같은 피해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장애인 일자리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힌다.

특히, 임금체불은 의도적인 경우가 많다. 애초에 임금을 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주로 발달장애인이 피해를 본다.

발달장애인들은 반복 단순 업무에 큰 두각을 나타낸다. 일반인들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오래 할 수 없지만 그들은 그것을 즐기면서 한다.

이를 파악하고 있는 일부 악덕 업주는 발달장애인이 이익을 낼 수 있는 업종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번 후에 임금을 주지 않은 채 폐업한다. 아니면 계약서 내용 파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약점을 이용해 임금을 떼가려고 한다.

예를 들어 임금가불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하고 훗날 가족 등 보호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따지면 서류를 보여주며 "임금을 미리 가불해서 받아갔다"라는 식으로 잡아떼는 것이다.

문제는 피해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급여 수준을 떠나서 자녀가 나가서 일한다는 그 자체를 원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신고도 잘 하지 않는다.

Q.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사실 장애인 작업환경이 더 좋아야 할 텐데.

맞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기업들이 먼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꺼린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따라 사업주는 총원의 2.9%만큼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아예 부담금을 낼 생각으로 장애인을 뽑지 않거나 자회사형태의 표준 사업장을 만들어 장애인을 고용한다.

그런데 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고용형태라고 생각한다.

Q. 대기업의 자회사로 장애인들만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인데, 어째서 좋지 않은 고용형태라고 하는지.

장애인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들어가면 해당 사업장의 본사에서 고용된 것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본사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본사는 표준사업장의 지분 51%를 갖고 있는 게 전부다. 본사의 취업규칙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기업의 이름을 빌렸을 뿐인, 일반적인 표준사업장보다도 열악한 수준의 사업장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직원 대부분이 장애인이라는 점이다.

이들 장애인 대부분은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시설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취직을 하고 보니 장애인들만 있다. 장애인 입장에서 이는 또 다른 ‘시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그저 법으로 정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 면피용으로 보고 있다.

정말 좋은 뜻으로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면 본사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진 않더라도 복지나 이런 부분이 비슷한 수준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곳은 한 곳도 없다.

그래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물론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통해서만 고용이 이뤄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보조적인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주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Q. 이번 정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기업별 부담금 차등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기업별 부담금 차등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평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행법상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기업이 내야할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근로자 한 명당 최저임금만큼의 금액이다.(2018년 기준 장애인 한 명당 157만3,770원을 적용한다. 어떤 기업이 100명의 의무 고용을 실시해야 하는데, 90명만 고용했을 경우 부족한 10명 대한 부담금을 물게 한다. / 157만3,770원*10=1,573만7,700원)

그런데 기업 규모가 크면 현 수준의 금액으로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나 같으면 고용부담금 기초액을 10배 이상 올리겠다. 부담금은 기업이 부담스러운 규모로 나와야 맞는 것이다.

또 하나는 기업들이 왜 고용을 하지 않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들은 장애인 한 명을 고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입사하면 시설과 인프라 등 모든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 사무실 구조를 바꾼다던가, 책장 높이를 낮춘다던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을 도입한다던가, 장애인 보행을 위해 책상 폭을 넓힌다던가.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한 사람의 사무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업무상 다른 부서도 가야한다면 다른 부서도 바뀌어야하지 않겠는가. 결국 회사 전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인사담당자들은 말한다.

그런데 한 번만 바꾸면 다시 바꿀 필요가 없다.

특히 대기업에 입사할 경우 회사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에 중증장애인이 취직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는 물론이거니와 회사 근처 식당, 더 나아가 주변 인프라까지 개선될 수 있다.

하다 못해 장애인이 소속된 부서에서 회식을 하게끔 유도하려면 식당 내부 동선이나 이런걸 바꿔놓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 바뀌면 협력업체를 포함해 많은 기업과 주변 인프라가 바뀌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사회가 바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것을 고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기업들이 부담금을 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지원국장(사진=김현우 기자)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지원국장(사진=김현우 기자)

Q. 이번 정부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무리 잘 나온 정책이라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약속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장애등급제 폐지다. 장애등급제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장애를 등급이나 중‧경증으로 나누지 않는다.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 받으면 된다.

Q. 장애인, 장애인 부모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장애인 본인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일할 때나 권리를 찾을 때 모두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곳에 오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상담을 통해 자신이 당한 부당함을 하소연하면서 만족해버린다. 진정을 하든 법적인 절차를 밟든 다음 단계로 나가려고 하질 않는 것이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그래도 1년 이상 다녔는데, 법적으로 하는 것이 꺼려진다”이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다. 피해 장애인이 이렇게 상담만 하고 끝내버리면 사업주의 잘못을 고칠 수가 없다. 결국 나중에 그 회사로 갈 장애인도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지적을 하면서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데 "나는 장애인'이라는 마음에 의기소침해졌기 때문에 이를 잘 하지 못 한다. 권리를 주장할 때는 확실하게 주장해야 한다.

장애인 자녀, 특히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자녀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물론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안다.

하지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자녀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관심이 임금체불이나 부당처우 등의 노동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협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시길 바란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고용노동부에서 법인을 허가 받은 비영리민간단체다.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학교를 방문해 청소년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탤런트 콘테스트 시상식이라는 대회를 진행한다. 이 대회는 운문, 산문, 사진, 컴퓨터그래픽 등 4개 분야에서 장애인들의 작품을 받는다.

더불어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이 대회를 통해 17개 지자체 상위권 선수들이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다. 전국단위 우승자는 국가대표로 장애인기능올림픽에 출전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 2005년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를 전화, 인터넷, 방문 상담 등을 통해 해결하고, 고용차별 및 임금차별 등의 노동문제와 근로 관련 법률문제 등을 무료상담 해주고 있다.

장애인과 사업주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들 사이에서 불거진 문제가 커져 감정적인 골이 깊어지기 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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